사건번호를 아시면 쉽게 판결문을 법원에서 재발급 가능하나 사건번호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청도군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원고성명, 사건명으로 판결문을 찾아야 합니다. 해당 임야의 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당시 예고등기가 되어있으면 사건번호가 이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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