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대상 토지는 귀속농지와 매수농지가 있습니다. 귀속농지는 일본인,일본기업,조선총독부 예하 기관의 토지이며, 매수농지는 우리나라 지주들의 토지입니다. 매수농지는 3정보를 초과하는 소작 농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3정보 미만도 실시하였습니다. 상환완료 기재는 구등기부등본에 존재하며,표시가 없는 것도 존재합니다. 지가증권은 발급번호를 알아야 조회 가능하며,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지주대장등에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합니다. 질문자의 내용은 합법적으로 소작인에게 분배되어 후손이 소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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