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후에 사망하여 할아버지 형제가 계시면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1997년 사망하여 아버님 형제자매 모두 1:1 비율로 동등하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유언의 법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단독으로 상속 가능합니다.잘못된 상속은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에 의하여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므로 대습은 불가능하고 아버님의 지분을 상속받아 어머님, 질문자 앞으로 증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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