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법률에 의해서 상속됩니다.증조부님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면 장자인 조부님에게만 상속권이 존재하며,1960년 이후에 사망하였으면 조부님 형제자매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증조부님,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망 년도를 확인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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