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3.1~1984.12.31까지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는 전.답.임야.건물 전체에 관하여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법률 제3094호
第2條 (用語의 定義) ①이 法에서 "不動産"이라 함은 이 法 施行日 현재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土地와 家屋課稅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建物을 말한다.
법률 제3094호
第2條 (用語의 定義) ①이 法에서 "不動産"이라 함은 이 法 施行日 현재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土地와 家屋課稅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建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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