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지(임야)대장의 한자 성명과 제적등본의 한자 성명, 개명(제적등본 사유란을 보시면 됩니다)과 일치하는 성명이 있으야 가능합니다. 또는 족보의 성명과 자, 초명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 시행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불가능 하시면 위의 증거 자료를 찾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등기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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