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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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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도로보상

2016. 11. 22. 21: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도로부지 소송은 구대장의 조제시기, 도로의 형성시기, 같은 선상의 타 지번 도로부지의 연혁등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다양합니다. 개별 기부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면의 포괄적인 기부정리 완료로 기부를 피고가 주장하기는 입증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국가가 취득시효 주장을 위해서는 점유 당시 권원에 매매. 기부 .증여등으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에 맞는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여야 자주점유의 입증이 가능합니다(95다2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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