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다62609,6261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토지인도】
[공2000.10.15.(11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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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인무효)
[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수인의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 및 농지매매증명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조로 농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상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매매증명의 발급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농지매매증명을 얻은 매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반증에 의하여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번복되고,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로서 비농가인 매수인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셈이 되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상으로는 농지의 양도이므로 양수인은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어야만 그 등기가 유효하다.
[3]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조로 농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선행행위와 모순되나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위반되는 등기를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쌍방 모두에게 주관적 귀책사유가 있고, 양수인은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그 등기가 유효하다는 양수인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굳이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은 없다는 이유로,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2항 (현행 농지법 제6조, 제8조 참조) /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2항 (현행 농지법 제6조, 제8조 참조) / [3] 민법 제2조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9조 2항 (현행 농지법 제6조 , 제8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75 판결(공1985, 18),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6403 판결(공1993상, 60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2501 판결(공1994하, 2630) /[2]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867 판결(공1977, 10378),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1983 판결(공1981, 1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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