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북부산림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귀속임야대장(10권)은 해방 후 신안공사에서 조사한 내용이므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어 해당 토지가 귀속임야대장에 일본인의 이름으로 나와있을 경우 소송 시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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