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조할아버지가 양자 입적하여 일부토지는 파시고 선산과 야산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관리하시다가 등기이전안하시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선산지기가 몰래 명의이전에 6촞들이 선산이라고 재판을 하였지만 일부만 국가에 장기적으로 판 땅만 받았다고 하더군요. 당시 아빠는 재판비용을 대지 않아 재산분할등기에 이름이 기재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지분은 아빠가 제일많고 포기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주변으로 야산이었는데 꽤 많은양의 땅이 있었지만 국가로 넘어갔다고 포기하셨대요. 하지만 확실한 근거로 그런것은 아니구요 아마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그런것 같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성함은 임00 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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