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아버님 소유였던 내역은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상액을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공탁소의 공탁금은 15년간 보관하나 공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상액을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공탁소의 공탁금은 15년간 보관하나 공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0) | 2018.02.26 |
---|---|
"땅찾기" 취득시효 (0) | 2018.02.20 |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0) | 2018.02.20 |
"조상땅" 찾기 주민등록법 (0) | 2018.02.20 |
제적등본, 호적등본 [땅찾기] (0) | 2018.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