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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공유물분할

2016. 11. 30. 13:4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분할 후 최소한도 면적에 충족하여야 하며,분할 후 반드시 도로를 모두 접하여야 합니다.명도소송으로 철거의 권리는 소송의 원고에게만 주어지나 결국 혜택은 공유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논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거비는 각 공유자 1/n부담이 합당합니다.
최소분할 면적은 용도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저거 지역은 최소분할면적은 60평방미터이고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은 150평방미터이고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도 150평방미터입니다.
보전, 생산, 자연녹지는 200평방미터이고
개발제한구역은 60평방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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