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지원서비스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시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이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다. 다만, 토지소유주가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옛 민법에 따라 장자상속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와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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