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3녀까지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현 법령은 과거 국가하천,지방하천1급만 소송이 가능하고 지방하천 2급은 제방부지 축조년도,해당토지의 하천부지에서 위치등에 따라 권리분석을 하여야 합니다.지번을 아시는 경우 토지대장,등기부등본을 펙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또는 전화상담 하셔도 됩니다. 지방하천 2급은 제반공사,직강공사를 시행하여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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