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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조법

2018. 5. 29. 20:2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급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관계

25년 전 고향의 임야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토지는 미등기상태로

임야대장에만 소유자(사망)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소유자의 며느리(사망)가 저에게 매도하였고, 그후

25년간 임야를 점유, 경작해 오고 있습니다. 토지세등 관련 세금도

매년 납부했으며 영수증도 보관중입니다.

즉 며느리와의 매매계약서와 세금 영수증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마을 위원 3인의 도장을 찍어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등기를 신청

했는데 사망한 며느리의 아들이 이의를 신청하여 등기를 내지 못하

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지금도 미등기 상태입니다.)

-질문
1.토지의 등기를 낼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시효취득의 가능여부와 법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3.부득이 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소송의 종류와 승소 확률을 알고 싶습니다.

4.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해서 죄송합니다. 이리저리 알아봐도 뾰족한 답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현재 지가가 많이 올라서 손자가 욕심을 내는것 같습니

다. 소중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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