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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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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조법 위반

2018. 6. 4. 11:3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지난 2007년     아버지명의의  땅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려고

친척한명이    친구인     농지위원을   기망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다가    이의 기간중에     제가이의신청을하

고 ,    농지위원을 방문해서     농지위원들도 속아서    보증서를 작성했

다는 자술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잇습니다.

물론    이의신청은  받들여졌구요.


이일을 1년이지난   지금 고발해도   처벌되는지요 ?

등기이전은 못해간    미수범에해당하는데말이죠.



사과  한마디없고      너무뻔번하게  나와서    괴씸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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