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이임야를개간하혀 선친때 부터 경작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소유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
저는 잘모르는 사람이지만 고향 분이고
시골 5촌당숙이 알고 있으며
가끔 근처 묘의 벌초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요 ?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0) | 2019.01.11 |
---|---|
[조상땅] 농지개혁 (0) | 2019.01.11 |
사정토지 [땅찾기] (0) | 2019.01.11 |
취득시효 [조상땅] (0) | 2019.01.11 |
분배농지상환대장 [조상땅찾기] (0) | 2019.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