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토지세 납부 영수증, 매매 계약서, 임대료 관련서류 등의 존재하여야 입증이 용의합니다. 토지(임야)대장 또는 등기부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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