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소송에서 증조부님 명의가 토지대장상 이기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을 경우 법상 단독상속권자이면 아무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증여를 주장한 경우 공적인 공부나, 사문서(감정)에 이기된 내용물를 입증하지 못하면 판사님께서 증여를 받아드리지 않습니다.
만일 원고들이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점유권원을 증여로 주장하는 경우 원고측에서 증여에 관한 입증책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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