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적원도를 발급 받아 보시면 그당시 지목으로 묘지인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무연고묘지의 규명은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 하여야 합니다. 또한 확인하셔야 할것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작성당시 일제시대때에는 종중의 자산을 등제 못하다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손의 명의로 신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 법원에서는 신탁의 규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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