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산이 공유로 등기된 경우 일부 공유자가 지분을 이전하여도 명의신탁 해지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문중이 지자체에 미등록인 경우 회의록과 규약을
만들어 문중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회의록에 명의신탁 소송 내용을 이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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