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보존(이전)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 양양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으로 일제시대 조상님의 토지 내역이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양양군의 토지조사부는 지자체 지적부서에 보관되어 있으며,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임야 내역은 조선총독부 관보에 일부 정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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