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에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야 출력되는 전산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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