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 토지가 귀속되는 경우 원인의 종류가 많으므로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증조할아버지 창씨개명인 일본식 성명으로 토지공부에 소유자가 기재된 경우 일본인으로 간주하여 관보에 공고후 권리귀속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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