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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전년대비 40%증가<국토교통부>

2016. 9. 22. 18:3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경기도 의왕시 이동 일대 그린벨트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명절을 맞아 가족·친척이 고향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땅 얘기가 나온다.

"한때 증조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제일가는 땅 부자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의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선산 주변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면 정부의 '그린벨트 토지매수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시스템 서비스…지난해 10만명 수혜

국토교통부는 2001년부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재산관리 소홀·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의 명의로 토지를 되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최신의 지적전산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조상 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해 조상 땅을 찾은 이들은 10만227명에 달한다. 52만1033필지로 총 면적이 5억7219만8289㎡다. 신청건수도 35만9383건이 접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신청 건수가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40% 가량 높은 신청건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조상이 1960년 1월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