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할아버지 사망년도가 1960.1.1.이전이면 장자상속이나 1960.1.1.이후이면 삼촌과 고모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취득시효 (0) | 2016.10.04 |
---|---|
조상땅 토지조사사업 (0) | 2016.10.04 |
조상땅 찾기 토지대장, 임야대장 (0) | 2016.09.30 |
땅찾기 공유토지 (0) | 2016.09.30 |
조상땅찾기 방법 (0) | 2016.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