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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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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장자상속

2018. 10. 1. 15:2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님 땅찾기 장자상속

조상님의 땅을 찾기 전에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이 조상님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후손들 중에 상속인을 찾고, 상속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을 결정해야만 각자의 지분에 한정하여 땅을 찾을 권리가 생기고 등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는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분할,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이 있다.

▶장자상속의 원칙
통상은 큰 집이라는 장손 집안에서 조상땅 찾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수월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할 경우 그 당시 민법을 적용받아 장자상속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후의 상속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미국에 사는 형제, 연을 끊고 사는 형제, 어렸을 때 사망한 형제에 관계없이 상속관계가 제적등본에 정리가 되어있어야만 한다. 또한 큰집에서는 큰집 나름으로, 작은 집에서는 작은 집 나름으로 조상땅 찾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추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형제들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시간과 비용을 한데 집중하여 조상 땅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끝내 못찾는 형제에 대한 실종선고심판 청구
조상땅 찾기를 하는 사람들의 제적등본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쟁 중에 또는 어린 시절 일찍 사망한 형제가 제적등본에 나타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적등본 상에 사망자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정당한 상속지분을 갖는 상속인이 된다. 이미 죽은 자라 해도 행정기관에 신고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법원에 하여야 하며,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결국 등기할 때 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