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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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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장자상속

2018. 5. 16. 14:4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장자인 큰아버님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권자가 조상님 땅찾기에 관심이 없으면 찾기전에 분할협의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2. 가족인 미혼자가 사망한 때에는 동일가에 있는 父, 父가 없는 때에는 母, 母가 없는 때에는 호주가 그 유산을 승계합니다(통첩17권 4호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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