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에도 제사,시제사등을 개별적으로 또는 문중단위로 시행하였습니다.위토는 문중재산으로 문중규약에 의하여 매매 가능하였습니다.또한 위토 중 문중재산이 아니고 문중원<주로 종손>이 문중을 위하여 사용.수익권을 증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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