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사람이 선의의 제3자인 경우 매입한 소유주가 증여자의 점유승계 가능하며 등기이전한 기간이 10년이 경과되면 점유 시효취득 합니다.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증여자, 매매년도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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