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조상땅찾기 선의의 제3자

2018. 3. 13. 15: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전번 답변에 넘 감사드립니다. "꾸벅"
하지만 너무 억울해 인터넷을 찾아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저희 조상님 땅을 가져간 경로를 조사해보니 일본시대 호적부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본인 땅인 것처럼 위조한뒤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입니다.
이는 일제시절 호적정정 시 사유란에 기록을 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데 사후에 조작하여 사유란에 정정기록이 없고 필체도 틀려 쉽게 알 수있습니다.
  
이 처럼 정부문서인 호적부(민적부)까지 마음데로 변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가는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한자들입니다.

이 경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되는것 아닌지요?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라도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데 이에 해당되는건가요?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중산 "조상땅"  (0) 2018.03.13
땅찾기 개화동  (0) 2018.03.13
조상땅찾기 구등기부등본  (0) 2018.03.05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본적지  (0) 2018.02.14
'조상땅' 매매계악서  (0) 2018.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