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번 답변에 넘 감사드립니다. "꾸벅"
하지만 너무 억울해 인터넷을 찾아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제 3자는 선의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저희 조상님 땅을 가져간 경로를 조사해보니 일본시대 호적부에 자신의 이름을 써서 본인 땅인 것처럼 위조한뒤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입니다.
이는 일제시절 호적정정 시 사유란에 기록을 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데 사후에 조작하여 사유란에 정정기록이 없고 필체도 틀려 쉽게 알 수있습니다.
이 처럼 정부문서인 호적부(민적부)까지 마음데로 변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가는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한자들입니다.
이 경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되는것 아닌지요?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라도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데 이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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