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으로 부터 얼마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분이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군청에서는 마을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여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가장 바른것인가요?
그런데 다른분이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군청에서는 마을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여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가장 바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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