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4년 한 해 동안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통해 1573명에게 토지 1만5612필지(1300만㎡)를 찾아줬다고 29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는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상속인에게 조상 명의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서초구는 2014년도 한 해 동안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땅을 찾아줬다.
신청 건수는 총 5374건으로 하루 평균 27건이며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이 혹시 조상들이 남겨 준 땅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심리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많이 신청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의 결과에 따라 희비도 엇갈렸다.
도곡동에 사는 고 모씨는 서울로 시집와 바쁜 서울 생활로 고향 제주도에 사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 지 못하였다. 그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랐지만 아버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되었다. 사망신고를 하고 고향땅 상속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초구청을 방문하여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과수원, 전, 대 등 상속 토지가 27억 원(공시지가)이나 되는 것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정 모씨 자매는 한국에 사시던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아버님이 교직 정년퇴직 후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에 30년 전부터 서초구 관내 전, 답을 조금씩 매입하시던 일이 기억나 상속재산 열람을 위해 서초 구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조회결과, 땅 한 평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한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건수의 70%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법원에서 직접 해당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신청을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코자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 홈페이지(www.land.seocho.go.kr)에 '내 토지찾기 코너'를 마련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소유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 관계자는 “신청건수의 3.5%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서 대리인을 통해 토지소유현황을 발급받고 있다"며 "올해부터 '찾아가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여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는 사전 예약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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