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대장 상의 원번지 평수와 소작농이 분배받은 토지, 고조부님 명의로 존재하는 번지를 합하여 원 번지 평수가 나오는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비교하여 미등기 토지가 다른 번지로 환지되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도 확인해 보세요.
구 토지대장의 내용이 카드식대장, 전산대장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셔야하며, 대장만 존재하는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는 대장의 기재 내용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조부님의 미등기 토지를 국가가 소유권보존(이전)한 경우에도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방문 또는 관련 서류를 등기 우송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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