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소송은 민법의 기본 논리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여 현실적으로 찾을 수 없는 토지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잘못 분석하여 상속인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0%의 지분은 과도한 것이며, findarea에서는 매매가를 조사하여 토지의 가액에 따라 20% 전.후로 상속인과 타협하여 결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사무실로 연락주세요.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처1.5,장남1.5, 남형제1.0, 비출가녀1.0, 출가녀0.25(197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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