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존재하는지, 토지(임야)대장만 존재하는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인지,복구한 대장인지에 따라 권리분속이 다르게되며, 대장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재 내용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조부님의 제적등본과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findarea 사무실로 송부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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