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너무 간결합니다. 토지의 추적은 지역, 취득시기, 일제시대 공부의 유.무등에 따라 찾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조부님, 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본적지,전적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친적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가족사도 추적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의 구대장,구등기가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이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를 활용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아 추적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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