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소유하였더라도 이전에 조상님의 토지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대장, 등기 또는 일제시대 매도증서등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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