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원군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대부분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구대장의 모태인 조사부 중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1950년 이전의 대지주 토지는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대부분 이전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상환포기등으로 일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조부님, 증조부님,고조부님의 제적등본을 findarea 로 송부하시면 찾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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