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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전산망 서비스

2018. 6. 5. 14: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최근에 발견하신 땅문서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포함),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 하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이전되었으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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