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상땅찾기는 지역에 따라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지적공부, 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은 지역과 소실된 지역에 따라서 조사 방법은 다양합니다.6-25사변 이전까지 많은 전.답을 소유하였으면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6-25사변 중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등으로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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