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특별조치법과 1971년임야특조법 기간에 제 3자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땅을 이전해 같더군요
65년 71년 당시 농지위원이나 특조위원이 살아계신다면 3자가 소유한 땅을 다시 찿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토지(임야)대장 ,카드식(임야)토지대장, 현토지(임야)대장과 구,폐쇄,현등기를 보면 확신이 가능되 위에 내용으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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