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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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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조사부.토지조사부.구토지대장

2010. 9. 22. 15:4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에서 조상님의 성함을 찾아서 추적중인데요.워낙 오래된 일이라 대부분 제3자에게로 넘갔더군요.

그중 유산상속을 거처,그 후손들에게 증여된 상태의 토지에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매매시점이 저희 증조부의 사망이후라 원인무효라 생각된다고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1)변호사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오래전에 건물이 들어서서,소송해봤자 승소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맞는 이야기 인가요?
2)분번이된 관계로 일부 서울특별시에 소유권 이전이되어 도로로 된상태인데요.  조부-매수인- 후손(증여)-서울시(이전) 이상태인데요,변호사말이 도로는 취득시효를 일반적으로 적용을 안한다고 하는데, 소송 이야기는 없는걸로 봐서 이땅도 찾을수 없는건가요?
변호사가 처리 방법을 잘모르는것 같아 확인차 메일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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