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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인 본인,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과 그 위임을 받은 자 등이며, 지난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조상 땅 찾기 신청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경우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일 경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은 "이번에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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