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약간의 땅이 있는데 수십년(약30년정도)동안 경작(시제답)을 하였고 종토세도 계속 내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먼 친척분(연락두절 및 주소지를 확인할수 없는상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보증인을 세우던데 나중에라도 법적인 문제로 보증인들에게 피해가 가는일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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