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공동명의로 오빠와 저, 여동생)
2003년까지 재산세를 해당시청에 냈습니다(영수증도 갖고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어떻게된건지 오빠 단독명의로 되어 있더라구요(등기부열람해보니까)
저하고 제 여동생은 인감,도장을 분명히 오빠한테 내준적도없구 제동생도 저와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토지에 해당하는재산세가 나오지 않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등기부에보면 위임이런걸 한적이없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냈는데 이게 왜 단독명의로 넘어갔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빠가 이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압류 시킬방 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 원상복귀로 공동명의로 되돌려놓고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단독으로 넘어갔는지,제 지인에 의하면 몇년전에는 막도장을 파서 마음대로 찍으면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던데 이게 사실이고 제 오빠가 이런행동을 했다면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분명히 오빠한테 토지에대한 권리를 넘겨준적이 없습
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10년이넘도록 냈는데 소유권주장을
할수없다는게 말이나됩니까?
2003년까지 재산세를 해당시청에 냈습니다(영수증도 갖고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어떻게된건지 오빠 단독명의로 되어 있더라구요(등기부열람해보니까)
저하고 제 여동생은 인감,도장을 분명히 오빠한테 내준적도없구 제동생도 저와 마찬가지로 2004년부터
토지에 해당하는재산세가 나오지 않아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등기부에보면 위임이런걸 한적이없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냈는데 이게 왜 단독명의로 넘어갔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빠가 이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압류 시킬방 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 원상복귀로 공동명의로 되돌려놓고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단독으로 넘어갔는지,제 지인에 의하면 몇년전에는 막도장을 파서 마음대로 찍으면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던데 이게 사실이고 제 오빠가 이런행동을 했다면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분명히 오빠한테 토지에대한 권리를 넘겨준적이 없습
니다.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10년이넘도록 냈는데 소유권주장을
할수없다는게 말이나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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