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께서 1967년 사망하였으면 장남1.5, 차남1.0, 처0.5, 출가녀0.25(1967년 기준), 비출가녀0.5 비율로 상속됩니다. 상속지분 비율로 각자 소송이 가능하나 변호사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법원 소송자료는 관계자만 열람 가능하며, 판결문은 사건번호를 아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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