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상땅관련 하여 문의 드림니다.
할아버지(1941.10.16사망) 본처소생 장남(1964.06.08사망) 이 있고
할아버지 후처(1985.10월사망)소생의 차남이 제 아버지 입니다.
금일 구청에 제적등본등을 발급받아 구청에 조상땅찾기 문의 하였으나 60년 이전 사망하여 장자상속자만 신청가능하다고 하여 되돌아 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예전의 면단위에서 가장많은 땅을 가진 분이였다고 합니다.
유산의 대부분은 본처소생의 아들에게만 다주었고
후처소생인 제아버지에게는 거의 주지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나하여 질문을 올림니다.
1. 1960년이전 사망한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본처소생 장남에게만 유산을 거의다 주었는데 지금 소송등을 통해 찾을수 있겠는지요?
2.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할아버지의 재산을 찾아내 현재생존중이신 아버지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요?
3. 명의가 현재까지 할아버지 명의로 그대로 있다면 소송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수 있는것인지요?
+ 큰아버지쪽하고는 협의가 되지 않을정도로 감정이 좋치 않습니다 현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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