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사(민선7기)[KFM 경기방송 = 임덕철 기자] 부천시는 사망자 또는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7천978명이 이 서비스를 신청해 이 중 2천49명이 5천809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조상 땅 찾기’지적전산망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찾을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양군 "조상땅찾기" 서비스 모두 130만9489제곱미터 (0) | 2019.02.21 |
---|---|
부여군 땅찾기 지난해 551명에게 1,103필지 (0) | 2019.02.21 |
태안군 조상땅찾기 서비스 1594필지 (0) | 2019.02.21 |
[땅찾기] 서비스 이용 급증<제주도> (0) | 2019.02.21 |
[조상땅] 서비스 모두 3527명 <대전시> (0) | 2019.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