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홈페이지를 알게된 것은 행운입니다. 저희에게는 절실한일입니다.이 사이트를 알게된 것이 큰 희망이 될 것 같고, 반드시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희아버지(000)가 상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아버지는 상속받은 줄도 몰랐습니다.땅이 있는 지 조차 몰랐습니다
**3.1981년 종중이 특별조치법(법률 제 309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습니다
1961년 및 1967년 화성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편의상 구 임야대장 또는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원고 홍세선외 3인 또는 원 고 홍세선의 망부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임의로 지적 복구된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만들어 불법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친 것입니다
4.소송을 했습니다. 결과는
[보증서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 원고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땅이 확실한데요
특별조치법에 의한 땅도 찾을 수 있다기에 희망을 갖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도 찾아주신다기에 더더욱 희망을 갖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저희아버지 억울한 심정으로 사시지 않게 꼭 좀 도와주세요
필요하시면 자료 다 보내드리고 저희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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